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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 새넥신정 관련 특허 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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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프라임 작성일14-02-18 11:33 조회11,5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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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상대 새넥신정 관련 특허 무효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한국프라임제약(주)(대표이사 김대익)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리넥신’(실로스타졸+은행엽엑스)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연간 처방액 85억원(2013년)의 ‘리넥신’ 제네릭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대법원은 13일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 조성물인 ‘리넥신’(SK케미칼)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SK케미칼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프라임제약 등은 지난 2011년 “리넥신은 기존에 항혈전 치료용으로 병용처방 되던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을 혼합한 것에 불과하다”며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는 SK케미칼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심 판결을 뒤엎고 제네릭사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리넥신의 특허를 무효화한 것. 

 

대법원은 “리넥신 특허발명 이전에 실로스타졸과 은행잎 추출물의 병용처방 사례가 다수 존재했음이 인정된다”며 “리넥신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처방 빈도가 높았던 두 개의 약물을 그와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혈액순환개선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2개 약물을 배합해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리넥신 발명의 유효성분 및 그 의약용도가 종래 병용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해 가지는 작용효과는 종래 병용처방에서도 동일하게 구현되고 있어서 효과의 현저성도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못박았다. 

 

이번 판결로, 소송 추이를 지켜보느라 제네릭 출시를 꺼렸던 제약사들은 리넥신 제네릭 시장에 도전할 전망이다. 또 SK케미칼이 1심에서 승소한 후 허가를 자진 취하했던 제네릭사들이 제품을 재출시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프라임제약(주) 관계자는 “최종 승소에 따라 제품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진보성이 없는 약제에 대한 특허무효를 인정해 중소제약사의 시장 진입을 풀어줬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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