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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회수 | 프로다제정 제품 회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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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8 09:32 조회7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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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 결과 따른 유용성 미인정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대상품목]

프로다제정(스트렙토키나.스트렙토도르나제)

[적용일자]

2023.12.07.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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