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회수 | 프로다제정 제품 회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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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08 09:32 조회714회 댓글0건첨부파일
- QA23-1207-01 프로다제정 제품 회수에 관한 공표 및 제품 수거 요청 件.pdf (103.1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8 09:35:37
- 붙임2보유량 및 판매현황_양식ezdrug용_입력방법.xls (45.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8 09:35:37
- 붙임3[서식 64] 회수확인서.hwp (25.5K) 3회 다운로드 DATE : 2023-12-08 09:35:37
본문
재평가 결과 따른 유용성 미인정에 따라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대상품목]
프로다제정(스트렙토키나.스트렙토도르나제)
[적용일자]
2023.12.07.
(상세내용 첨부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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